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1350 모바일상담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1350 모바일상담
스스로해결
실업급여
근로기준
산업안전
국민취업지원
고용안정
모성보호
외국인 고용허가
기타
서비스 안내
FAQ
1350전화 상담
1350모바일 상담
빠른인터넷 상담
챗봇
웹툰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기관소식
상담영상(유튜브)
법령자료
행정해석
기관소개
공지사항
인사말
기관장 일정
미션 / 비전 / 연혁
조직 / 시설안내
정보공개
전체메뉴 토글
메뉴토글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2021. 07. 10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닫기
인스타그램
전화 상담
모바일 상담
인터넷 상담
지식IN 상담
서비스 안내
FAQ
1350전화 상담
1350모바일 상담
빠른인터넷 상담
챗봇
웹툰
FAQ
홈
서비스 안내
FAQ
FAQ 상세보기 - 질의, 답변, 첨부파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의 종류
작성일 :
2022-06-15
조회수
157
질의
고용센터나 취업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특강만 참여해도 재취업활동(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기 취업 특강(통상 8시간 미만)의 경우 전체 수급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프로그램의 경우 2회까지만 인정합니다.
첨부파일
검색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