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요. | |
질의 | 조기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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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 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임금근로자 ①주 30시간 이상 + ②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시 지급 ▸창업 ①사업자 등록 + ②사업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③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시 지급 ▸특고·프리랜서 등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또는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이 발생하는 취업 시 지급 □ 지급 수준: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0만원을 1회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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