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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신청은 방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