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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혹서기(6~9월)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물품은?
작성일 : 2023-05-26 조회수 3,309
질의 2023년 혹서기(6~9월)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물품은?
답변

혹서기 기간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6월~9월) 확대하여 운용합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해체·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등

나. 적용기한: 6월~9월(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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