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유형에 해당되어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도 있나요? | |
질의 | I유형에 해당되어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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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아래의 수급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교에 재학중(졸업예정자 제외)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경우 *단, 취업(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정부·자치단체 그밖의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수강중인 경우에는 제외(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포함)
- 군복무 중인 경우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서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따른 의무이행이 가능한 경우 참여가능 - 심신상의 이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국가·지자체가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 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받는 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 ⑦ 질병·부상 등 근로능력이 현격히 결여된 자,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반복적인 훈련만 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특별민원 등을 상습·반복(3회 이상) 발생시킨 자 등 고용센터 장의 결정 또는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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