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1350 모바일상담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 스스로해결
    • 실업급여
    • 근로기준
    • 산업안전
    • 국민취업지원
    • 고용안정
    • 모성보호
    • 외국인 고용허가
    • 기타
  • 서비스 안내
    • F A Q
    • 1350전화 상담
    • 1350모바일 상담
    • 빠른인터넷 상담
    • 챗봇
    • 채팅상담
    • 웹툰
  • 홍보/자료실
    • 보도자료
    • 기관소식
    • 법령자료 새창
    • 행정해석 새창
  • 기관소개
    • 공지사항
    • 인사말
    • 미션 / 비전 / 연혁
    • 조직 / 시설안내
    • 정보공개

전체메뉴

스스로해결

  • 실업급여
  • 근로기준
  • 산업안전
  • 국민취업지원
  • 고용안정
  • 모성보호
  • 외국인 고용허가
  • 기타

서비스 안내

  • F A Q
  • 1350전화 상담
  • 1350모바일 상담
  • 빠른인터넷 상담
  • 챗봇
  • 채팅상담
  • 웹툰

홍보/자료실

  • 보도자료
  • 기관소식
  • 법령자료 새창
  • 행정해석 새창

기관소개

  • 공지사항
  • 인사말
  • 미션 / 비전 / 연혁
  • 조직 / 시설안내
  • 정보공개

기타 서비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통합검색

  • 통합검색

F A Q

  1. 홈
  2. 서비스 안내
  3. F A Q
소셜공유
클립보드
F A Q 상세보기 - 질의, 답변, 첨부파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 2022-06-07 조회수 5,061
질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고용제한 사업장인 경우 즉시 거부처분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업종 및 허용인원)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단,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 

-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 제출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첨부파일

검색목록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지번주소 울산 중구 북정동 236번지
도로명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우편번호 (우)44543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유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당직실 TEL 052-701-5300 (평일 18시 ~ 익일 9시, 주말 공휴일 24시)
⁕ 당직실전화는 고용·노동상담이 제한됩니다.
FAX 052-702-5008
F A Q arrow_forward 기관소식 arrow_forward 공지사항 arrow_forward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고객상담센터 콜센터 안내

Copyright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All rights reserved.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