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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작성일 : 2021-09-17 조회수 125
질의 사업장변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EPS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E-9)는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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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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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당직실 TEL 052-701-5300 (평일 18시 ~ 익일 9시, 주말 공휴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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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2-70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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