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국적(H-2)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 |
| 질의 | 외국국적(H-2)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의 근로개시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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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4.10.13부터 신고 일원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한 곳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국적(H-2)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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