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 |
| 질의 |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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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카드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고용24 상의 카드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고용24 상의 유효기간은 수강신청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액을 사용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실물카드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당 카드로 결제 등을 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과정의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고용24 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어야만 수강신청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고용24 상에 나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고용24 상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시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으로 선택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되고 고용24 상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단,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분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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