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 |
| 질의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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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초단시간,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180일이상(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이상)이고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밖에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수급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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