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 질의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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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②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설명회 일정을 사전에 확인) (*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피보험자이직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므로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가능하나, 사실상 서류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수격자격 판단이 보류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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