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1350 모바일상담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 스스로해결
    • 실업급여
    • 근로기준
    • 산업안전
    • 국민취업지원
    • 고용안정
    • 모성보호
    • 외국인 고용허가
    • 기타
  • 서비스 안내
    • F A Q
    • 1350전화 상담
    • 1350모바일 상담
    • 빠른인터넷 상담
    • 챗봇
    • 채팅상담
    • 웹툰
  • 홍보/자료실
    • 보도자료
    • 기관소식
    • 법령자료 새창
    • 행정해석 새창
  • 기관소개
    • 공지사항
    • 인사말
    • 미션 / 비전 / 연혁
    • 조직 / 시설안내
    • 정보공개

전체메뉴

스스로해결

  • 실업급여
  • 근로기준
  • 산업안전
  • 국민취업지원
  • 고용안정
  • 모성보호
  • 외국인 고용허가
  • 기타

서비스 안내

  • F A Q
  • 1350전화 상담
  • 1350모바일 상담
  • 빠른인터넷 상담
  • 챗봇
  • 채팅상담
  • 웹툰

홍보/자료실

  • 보도자료
  • 기관소식
  • 법령자료 새창
  • 행정해석 새창

기관소개

  • 공지사항
  • 인사말
  • 미션 / 비전 / 연혁
  • 조직 / 시설안내
  • 정보공개

기타 서비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통합검색

  • 통합검색

F A Q

  1. 홈
  2. 서비스 안내
  3. F A Q
소셜공유
클립보드
F A Q 상세보기 - 질의, 답변, 첨부파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 2021-09-17 조회수 3,563
질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②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설명회 일정을 사전에 확인) (*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피보험자이직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므로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가능하나, 사실상 서류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수격자격 판단이 보류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됨)

첨부파일

검색목록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지번주소 울산 중구 북정동 236번지
도로명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우편번호 (우)44543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유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당직실 TEL 052-701-5300 (평일 18시 ~ 익일 9시, 주말 공휴일 24시)
⁕ 당직실전화는 고용·노동상담이 제한됩니다.
FAX 052-702-5008
F A Q arrow_forward 기관소식 arrow_forward 공지사항 arrow_forward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고객상담센터 콜센터 안내

Copyright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All rights reserved.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