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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21년 말까지의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일 60,1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