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
| 질의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
| 답변 |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이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일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