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 질의 |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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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퇴직한 날을 기점으로 역으로 18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합산된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이 최종 이직사업장에서 6개월만 고용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급 근로일이 180일이 되는지 사업장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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