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공제가입 이후 가입기간(2년 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공제가입 이후 가입기간(2년 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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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3자 적립금 : ①청년부담금(근로자 적립금) ②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 ③기업기여금 따라서, 3자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또한, 만기금은 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 온라인 경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 → [계약내역조회] 선택 → 만기금신청 [유의사항] ○ 청년이 6회차 이상 청년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청년은 매월 청년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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