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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한 경우 구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 2021-09-17 조회수 1,388
질의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한 경우 구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인 해고무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초심)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재심)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
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제2심(지방법원법원 합의부, 고등법원)판결에 대한 상고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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