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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작성일 : 2021-09-17 조회수 208
질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답변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실시 의무자: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업주(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하청업체가 교육실시)


○ 교육대상: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외)


○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 교육시간: 4시간이상


○ 교육절차: 교육의뢰(사업주)→교육실시(교육기관)→근로자에게 이수증 발급(교육기관)


○ 교육비용: 사업주 부담

 * 공사금액 2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교육기관에 신청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나 건설업기초교육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별 지사로 문의 


○ 교육의무 위반시: 근로자 1인당 10만원(1차), 20만원(2차), 50만원(3차) 과태료 부과(사업주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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