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싶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
| 질의 |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싶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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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법 위반이 발생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③ 팩스 우편을 통한 진정 제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우편으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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