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
| 질의 |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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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일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 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 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계산결과는 참고사항이며,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받는 급여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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