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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 2021-09-27 조회수 1,983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에조 의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

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

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하는 경우

6-2.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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