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무엇인가요 | |
| 질의 |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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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으로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 1350)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과 별표5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문의: 1350)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음.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는 자체교육(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 이용) 또는 위탁교육(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 모두 가능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에 따라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 5. 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함. 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음.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에서 확인가능.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4. 퇴직연금교육(문의: 1350)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주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교육 실시할 수 있음. - 제도일반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다만,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임. - 확정급여형의 경우 ①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②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의 대면교육의 실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④ 해당 사업장 등에 교육자료 상시 게시 등 ①~④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①~③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될 것임. - 법정교육을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가 실시할 수 있고,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 등을 보관하여야 할 것임.
5. 개인정보보호 교육(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1433-25)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2회(권고)에 실시하여야함. 해당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므로, 교육(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1433-25)로 문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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