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 질의 |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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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출산전후휴가 기간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육아휴직기간 ⑥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⑧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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