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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작성일 : 2022-06-08 조회수 703
질의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답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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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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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2-70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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