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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
작성일 : 2022-06-14 조회수 197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1. 회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내근직이나(28백명), 직접고용 운전기사 4명, 파견근로자 운전기사 4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운전기사가 있다는 사유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는지 2. 당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서비스사업군(총원 30명) 중 15명 정도 사무실 근무 외 주 평균 2~3회 가량 사업장 외부에서 근무*할 경우 사무직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당사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연기획사 및 업무관계자 협의, 티켓 현장 판매/교부 등 업무 3. 사업장 내 도급계약으로 안내데스크, 양호실, 매장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체 직원이 근무 중인 경우 당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사무직 근로자임에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는지 4.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사업장 2,000명(본사), 제주사업장 130명의 직원을 고용 중으로 인사노무회계는 본사에서 결정하고 서울과 제주 사업장의 운영기준은 통일되어 있음 ① 인사노무회계 기능이 통일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제주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각각 사업장별로 설치해야 되는지 여부 ② 서울, 제주사업장 직원 모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③ 서울사업장은 사무직 아닌 직원이 있고, 제주사업장 직원은 모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사업장에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1. 질의 1~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법 제3조)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토록 하고 있음(시행령 별표1)


- 이는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통상의 생산직 종사자와 유해・위험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규정하고(시행규칙 제197조)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사무종사자‘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 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 관련 정보의 기록・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 직무가 문서처리임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장소적으로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 직접적인 생산・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지원을 위해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전담하는 경우 등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귀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의의 전제가 되는 ‘회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내근직(28백명)’, ‘당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를 수행 중’과 관련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하신 것 같으나


-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 하여 모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볼 수 없으며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내근직 등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 


 한편 귀하의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도급인 사업장의 근로자만의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질의 4 관련

▴ ① 질의 관련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라도 근로양태가 현저히 다르지 않고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예산・회계의 독립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필요


 귀하의 말씀대로 인사노무회계 기능이 통일적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하나의 사업장이라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각각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경우라면 서울과 제주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②, ③ 질의 관련

 장소적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할 수 없으며,


- 직접적인 생산・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지원을 위해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전담하는 경우 등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따라서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라 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없음 (산재예방정책과-1026,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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