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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판단기준
작성일 : 2022-06-14 조회수 140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은? 2. OO남도의 경우 ‘사업장’의 적용범위를 OO남도 전체로 봐야 하는 것인지? 3. 별도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쓰는 ‘직속기관’, ‘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답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2. 질의 2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지방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집행기관으로서 그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 그러한 사업의 수행이 개별 부서 단위에서 관리・시행되더라도 개별 부서 단위는 독립성이 없어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업무가 관할구역 전반에 걸쳐 이뤄지더라도 작업장소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 


 그러므로 사업의 수행이 도청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관할구역 전체에서 이뤄지더라도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3. 질의 3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직속기관’ 등이 지자체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독립된 업무를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하여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 해당 ‘사업소’, ‘직속기관’ 등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예) 도립병원 - 보건업

공립도서관・미술관・박물관・과학관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한편, 이러한 독립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므로 전체근로자(공무원 포함)를 대상으로 적용제외 규정 없이 모두 적용됨(산재예방정책과-3067, 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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