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뭔가요? | |
| 질의 |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 답변 |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지급기초일수로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5일에 주휴 1일을 더한 1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 30~31일이 아니라 25~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6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수 6일에 주휴 1일을 더하여 1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7일이 되어 1개월이 30~31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