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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자격
작성일 : 2022-06-15 조회수 4,184
질의 회사에서 짤려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중대한 귀책사유 및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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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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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당직실 TEL 052-701-5300 (평일 18시 ~ 익일 9시, 주말 공휴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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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2-70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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