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 여부 | |
질의 |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지금 현재의 근로조건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진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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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등을 의미하며,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하여 변동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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