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 | |
| 질의 | 저희 회사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너무 많아 힘들어서 퇴사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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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연속, 비연속 포함)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주차 40시간, 2주차 40시간, 3주차 50시간, 4주~9주차 65시간 근무한 때에는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는 6주이지만, 9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으로 연속 9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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