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 |
| 질의 | 회사측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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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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