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 |
| 질의 | 자영업자의 폐업사유는 어떤 것들이 인정되나요? |
|---|---|
| 답변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폐업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릅니다.
① (적자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②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 하나에 비하여 2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③ (매출액 감소 추세)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자연재해 피해기업)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⑤ (질병, 부상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로 진단서, 치료내역, 호전소견서 등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검토후 판단
⑥ (거소 이전)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 이전하는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데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폐업 등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