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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작성일 : 2022-06-15 조회수 1,589
질의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입니다. 요양보호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요양보호사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직사유(퇴사사유)가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퇴사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요양대상자가 더이상 요양이 필요없거나 요양보호사 변경을 요청했다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직사유(퇴사사유)가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대상자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대상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퇴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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