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 |
| 질의 | 일용직으로 일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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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일용근로자도 직종이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 직종의 아르바이트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되기도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같으나, 일반 직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상태로 인정 됩니다.
그리고,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실업상태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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