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인 사람의 실업급여 적용 | |
| 질의 | 2019.1.15. 이전에 만65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8.1.1. 만65세가 넘은 상태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했는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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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만 65세 관련으로는 2019.1.15.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2019.1.15. 이후에 65세가 된 사람은 근로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사업장 변경(새로운 사업장 취업)이 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1.14. 이전에 65세가 넘은 경우에는, 근로의 단절이 없더라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납부대상도 되지 않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A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 사업주가 바뀌어 포괄적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수급자격 신청 시 승계관련 내용 확인 후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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