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취득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 |
| 질의 | 회사를 두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권고사직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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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직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가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등의 순서로 하나의 사업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만약 A,B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A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다면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일의 다음날짜에 B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됩니다.
따라서 실업으로 볼 수 없기에 A사업장에서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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