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일액 | |
| 질의 |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6만원 정도 받는데 왜 나는 3만원 정도만 받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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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22년 기준) 구직급여일액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것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 사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이하인 분들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7시간(52,605원), 6시간(45,090원), 5시간(37,575원), 4시간 이하(30,060원)입니다.
참고로, 시간당 급여가 높아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하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분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61,000원일 경우, 하한액이 45,090원이라고 하더라도 61,000원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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