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할 경우 | |
| 질의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센터에 못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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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개인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전송을 통하여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혹시 출석형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터넷전송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업인정 방법 변경 요청 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및 인터넷 전송이 모두 불가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하며, '착오'와 '부득이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1.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1회에 한해서만 착오 변경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취업이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재취업활동 내역 외에도 각각의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 인정기준: 취업, 면접, 채용시험, 국가시험 등 자격시험, 동거친족 등의 병간호 및 장례식 참석, 결혼, 자녀의 입학/졸업식 참석, 선거권 행사,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경우(7일 미만의 질병부상, 천재지변, 병역 소집 등) 등 이 때, 원래의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활동 횟수가 추가됩니다(변경일 까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4주가 초과되면 4차까지는 2회, 5차 이후는 3회의 재취업활동 필요). 또한 실업인정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내에 만료일이 있다면 만료일까지 행한 재취업활동만 인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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