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중 이사할 경우 | |
| 질의 |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에 받던 고용센터에 계속 가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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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받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인 경우 인터넷으로 주소변경 및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주소변경을 하더라도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입 사실을 알리고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개인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전입신고한 경우 등본이나 신분증 뒷면 주소변경 내역 등) ※출석형 또는 출석이 필요한 회차(1차, 4차, 장기 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 등)는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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