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된 통장으로 실업급여 입금되었을 경우 | |
| 질의 |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통장이 압류되거나, 압류된 상태에서 실업급여가 입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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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경우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여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은행에 방문하면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된 통장으로 실업급여가 입금되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신청하시기 어렵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계좌는 수급자격자의 본인 통장으로만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본인 사망 등)에만 가족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입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의 입금은 허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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