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취업후 재실업 신고 | |
| 질의 |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을 하였는데 다양한 사유로 다시 퇴사하게 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는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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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 종전의 수급자격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으면, 그 기간은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해서 신고 가능하며,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니 신고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기간 만료일이 7일 이내인 경우 구직활동 1건하여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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