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
| 질의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중에 12개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도 된다고 하던데 사업자등록증만 만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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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사업을 개시한 경우(자영업)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① 대기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함 *사업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명자료,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을 토대로 판단하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자영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입증 ③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후 개시해야 함 ※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고 사업을 영위한 후 12개월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게 되면 '부지급'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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