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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시기
작성일 :
2022-06-15
조회수
467
질의
조기재취업을 하였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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