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
| 질의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계속 고용의 뜻이 근로의 단절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간에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하루라도 공백기간 없이 재취업을 해야한다라고 하던데,,, 사업장을 옮길때 토요일, 일요일, 설날, 추석 연휴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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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한다라는 문구에서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 등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법정휴일) 등은 근로의 단절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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