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구직활동비 | |
| 질의 | 광역구직활동비는 얼마를 지급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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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 및 숙박료로 구분됩니다. 운임(철도·자동차·선박)은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서 계산하며, 실비(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로 지급합니다. * 철도운임: 일반실 운임 상당액 * 자동차운임: 일반고속버스 또는 직행버스 운임 상당액 * 선박운임: 2등 운임 상당액 * 항공운임은 지급대상 아님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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