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중에 지각,조퇴,외출을 수차례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
| 질의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사업장에서 주중 수차례 지각,조퇴,외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이 8시간이 넘는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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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지각,조퇴,외출은 1일 근무시간 동안 일부의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결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지각,조퇴,외출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바가 없다면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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