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 |
질의 | 총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아파트 신축공사)이며, 철거공사(착공 초기)가 공사내역에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착공 초기)만 이루어지는 기간에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의 수는 몇 명인지 - “질의1”의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는게 맞는지 -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 관계수급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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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질의 1 관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 시행령 [별표3] 비고에 의거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에서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이 경우 최소 안전관리자는 해당 공사금액에서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선임할 수 있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를 말함 - 따라서,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안전관리자 수는 2명이므로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최소 2명 이상 선임하면 됨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총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선임 시 주의를 요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금액에 따른 적용시점: 100억원 이상(’20.7.1~), 80억원 이상 (‘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23.7.1~) - 따라서, 해당 사업주(원청 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이라면 ’20.7.1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은 아님(산업안전과-1154, 202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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