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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로서 2인 1조 작업의 산안법상 규정 여부
작성일 : 2022-06-27 조회수 777
질의 1. 야간 교대직원 한 명이 건축물 및 기계설비 대상 점검 업무를 하는데, 2인1조가 아닌 한 명이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지, 2인1조 작업의 법제화 여부? 2. 주간의 경우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상주하고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없지만, 야간의 경우 반장이 퇴근하므로 이 때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는 누구인지?
답변

1. 질의 1 관련

 2인1조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동 지침은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 지침의 해당 내용>

제14조(안전조치)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산안법령상 2인1조 작업과 관련한 사업주의 직접적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는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①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

 ②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④ 설비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 따라서 야간에 일상작업 외 작업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되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


- 교대 근로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그중 관리감독자 등을 추가 임명하고,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관리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산재예방정책과-3064, 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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