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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부산·강원·제주·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건물 청소원(94110)’,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위 업종(호텔·콘도업체)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업체에 한하여 추가 허용
* 단,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 총 2년 이상,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한식 음식점업(5611) , 외국식 음식점업(5612)
※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1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단, 「택배업」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에 한함
※ 단,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중 ‘택배서비스업체’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