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1350 모바일상담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 스스로해결
    • 실업급여
    • 근로기준
    • 산업안전
    • 국민취업지원
    • 고용안정
    • 모성보호
    • 외국인 고용허가
    • 기타
  • 서비스 안내
    • F A Q
    • 1350전화 상담
    • 1350모바일 상담
    • 빠른인터넷 상담
    • 챗봇
    • 채팅상담
    • 웹툰
  • 홍보/자료실
    • 보도자료
    • 기관소식
    • 법령자료 새창
    • 행정해석 새창
  • 기관소개
    • 공지사항
    • 인사말
    • 미션 / 비전 / 연혁
    • 조직 / 시설안내
    • 정보공개

전체메뉴

스스로해결

  • 실업급여
  • 근로기준
  • 산업안전
  • 국민취업지원
  • 고용안정
  • 모성보호
  • 외국인 고용허가
  • 기타

서비스 안내

  • F A Q
  • 1350전화 상담
  • 1350모바일 상담
  • 빠른인터넷 상담
  • 챗봇
  • 채팅상담
  • 웹툰

홍보/자료실

  • 보도자료
  • 기관소식
  • 법령자료 새창
  • 행정해석 새창

기관소개

  • 공지사항
  • 인사말
  • 미션 / 비전 / 연혁
  • 조직 / 시설안내
  • 정보공개

기타 서비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통합검색

  • 통합검색

F A Q

  1. 홈
  2. 서비스 안내
  3. F A Q
소셜공유
클립보드
F A Q 상세보기 - 질의, 답변, 첨부파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한 허용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 2022-06-29 조회수 231
질의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한 허용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있으며,

'26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① (뿌리업종) '뿌리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② (비수도권) 본사 또는 지사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인 경우

      단, 본사 및 지사가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 본사 및 지사 신청 불가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 본사 신청 불가(지사는 신청 가능)

   ③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 비수도권 제조업 U턴기업(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에 한함

광업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부산·강원·제주·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건물 청소원(94110)’,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위 업종(호텔·콘도업체)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업체에 한하여 추가 허용

  * 단,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 총 2년 이상,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한식 음식점업(5611) , 외국식 음식점업(5612)

 ※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1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단, 「택배업」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에 한함

 ※ 단,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중 ‘택배서비스업체’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 E-9과 동일

- 광업 ·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상세한 고용허용업종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51229_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hwp

검색목록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지번주소 울산 중구 북정동 236번지
도로명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우편번호 (우)44543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유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당직실 TEL 052-701-5300 (평일 18시 ~ 익일 9시, 주말 공휴일 24시)
⁕ 당직실전화는 고용·노동상담이 제한됩니다.
FAX 052-702-5008
F A Q arrow_forward 기관소식 arrow_forward 공지사항 arrow_forward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고객상담센터 콜센터 안내

Copyright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All rights reserved.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