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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상대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 제공 시 도급인 책임여부
작성일 : 2022-07-07 조회수 37
질의 국내・외 항공사를 주 고객으로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업무와 관계되어 위탁 계약을 하는 수급 사업장이 있어 13년 근로감독관의 이행명령으로 합동안전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수행해 오고 있음 - 하지만 확인해 보니 계약상 도급사(원청사)는 항공사이고, 당사는 수급인으로 보여짐, 즉 계약의 형태가 항공사가 지상조업 및 기타 여러 업무에 대한 도급 계약을 당사와 맺고, 당사는 위탁 계약을 받은 업무 중 일부를 또 도급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속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계약 형태에서 도급사(원청사)가 국내 항공사일 때와, 해외 항공사 일때에 도급인의 조치 의무가 각기 달리 적용 되는지
답변

 항공사가 위탁한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귀 사의 작업장소가 해당 업무를 위탁한 항공사의 사업장이라면 국내, 국외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항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협의체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항공사의 사업장이 아닌 귀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고 항공사는 단순히 항공기 정비서비스를 받기 위한 고객으로서 업무를 맡기는 경우라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귀 사가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협의체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만으로는 귀 사의 도급인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13년도 근로감독관이 귀 사에 이행 명령을 한 세부 자료,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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