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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지게차 운전 자격
작성일 : 2022-07-21 조회수 406
질의 전국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는 약 1,000명으로 교육 비용만 약 3~4억 정도에 해당,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 지게차 미자격자 조종으로 인한 사고 유발 또는 감독 시 과태료나 벌금 여부 - 지게차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기관과 필요 없다는 기관이 있어 기준정립 필요
답변

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시행 '20.2.1.)에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또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 상기 규정은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근로자가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려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1.1.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상기 규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169조제1호)에 해당되오니 참고시기 바람


 아울러, 일부 지게차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기관들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음(산업안전과-1213, 20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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